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과 소득구간별 차이 (2025)
상한액 표 보기 공단 안내 바로
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에서 개인이 1년간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(사후 환급·사전 급여)하는 제도입니다. 상한액은 소득분위(보험료 기준 10분위)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, 2025년 기준으로 일반 진료 상한액과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이 구분됩니다.
2025년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
단위: 만원(₩), *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
| 소득분위 | 일반 상한액 | 120일 초과 상한액* |
|---|---|---|
| 1분위 | 89 | 141 |
| 2~3분위 | 110 | 178 |
| 4~5분위 | 170 | 240 |
| 6~7분위 | 320 | 396 |
| 8분위 | 437 | 569 |
| 9분위 | 525 | 684 |
| 10분위 | 826 | 1,074 |
상한액이 정해지는 방식
- 기준 연도: 2024년 진료분을 기준으로 다음 해(2025) 환급·정산
- 소득분위 산정: 직장·지역 보험료 수준을 바탕으로 10개 분위로 구분
- 사전급여/사후환급 병행: 동일 기관 내 초과는 사전급여, 기관이 다르면 사후환급
적용 예시로 이해하기
예) 6~7분위 가입자가 2024년에 급여 본인부담금 420만원을 지출했고 요양병원 입원일이 120일을 초과했다면, 해당 분위의 120일 초과 상한액 396만원을 넘어선 24만원이 환급(또는 사전급여 차감) 대상입니다.
자주 놓치는 포인트
- 비급여·선택진료 등은 상한제 제외 → 의료비 영수증 구분 필수
- 환급계좌 정보 불일치(예금주·명의 차이)로 입금 지연 사례 다수
- 요양병원 120일 초과면 상한액 구간이 달라질 수 있음(최고 1,074만원)
공식 표 확인 신청·안내 보기
체크리스트: 상한액 확인부터 환급까지
- 나의 소득분위(보험료) 확인
- 2024년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계산(비급여 제외)
- 분위별 상한액과 요양병원 입원일수 적용 여부 대조
- 공단 안내문·앱으로 환급 대상·금액 확인
- 환급계좌 명의 일치 점검 및 온라인 신청
요약
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별 차등과 요양병원 120일 초과 여부로 구분됩니다. 자신의 분위·입원일수 조건을 정확히 대입하면 환급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상세 수치는 보건복지부 공식 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 항상 최신으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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